선거법 위반 혐의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엄 시장이 지역정당위원장으로서 당시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식사를 한 것, 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당협위원장들의 불협화음으로 중재하기 위해 지역당원협의회장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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