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故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 재발 안된다”

당정, 후속대책 발표… 진상규명위 구성 6월30일까지 조사
“정규직 전환 조속히 매듭… 2인1조 안전수칙 철저히 이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설날 당일인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경상 정비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방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당정 협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합의된 후속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고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거듭 송구스럽다”면서 “이날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 김용균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