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인천시가 2월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비의무관리 아파트다. 일선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경과년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립·다세대 주택 등 사업대상 확대도 가능하다.

점검은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전문기술자가 전문장비를 갖추고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 건축물 중대 결함 및 유지관리·보수 방법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4만5천여세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37억원으로 올해 시와 군·구 매칭을 통해 총 12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전검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점검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8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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