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인천시 공공디자인조례’(디자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원도심 공공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제정된 디자인조례가 기존 공공디자인법과 정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위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디자인조례는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한정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이어 나가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행정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연구원은 종전 디자인조례 중심으로 유사 조례를 통합하거나, 조례 내용을 공공디자인법 위임사항에 한정하는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건립 관련 내용을 보완, 기존 위임사항에서 탈피해 표준적인 내용으로 구성 등을 꼽았다.
또 증가하는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응하려면 현재 시 본청에 1개 팀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을 2개 팀 이상으로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 과 단위 독립부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실행 방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한계가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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