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도시재생뉴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입법사항이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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