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제 발생 후 방지대책 없어
국내 반입 시 지역반발 등 고려 안해
환경부 “2개월 내에 평택항서 반출”
평택항에 반입된 필리핀 수출폐기물을 둘러싸고 급기야 평택시민들이 반발(본보 2월8일자 6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허술한 허가, 관리 문제에 이어 안일한 사후대처 등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평택시,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허가로 지난 2017년 1월 제주항에서 선적,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플라스틱과 우드칩 등 폐기물 5천여t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5월 3천511t을 평택항으로 반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6천33톤이 환경부 허가 등을 거쳐 평택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일 1천211t(컨테이너 51개 분량)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결국 환경부는 2017년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폐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수출 허가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경우 안일한 사후 대응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시 컨테이너 운송료와 폐기물 처리비용, 평택시민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리핀 현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은 채 반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평택환경시민행동 박환우 공동대표는 “행정대집행으로 필리핀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필리핀에서 처리가 가능했다”면서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복잡한 반송 절차를 밟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도에 제주항에서 선적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폐기물과 이번에 반송된 수출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2개월 안에 평택항에서 반출해 적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환경시민행동 등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반입된 불법 폐기물이 적치된 평택항 7번 부두 앞에서 환경부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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