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대표 등 유흥업소 공동협박해 불구속입건

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씨(38)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선 불법행위를 신고)’, ‘콜 폭탄(분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등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해 이득을 본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시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하라고 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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