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전국 6만여 개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정부가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18일부터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7년(2012~2018년)간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는 164건, 10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만4천325개소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천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을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 소규모 공공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은 신규 지정하고, 재해 위험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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