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완강기는 2층부터 4층까지의 다중이용업소와 3층부터 10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피난기구이다.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정확히 걸고,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당긴 후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내려가면 된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장은 “2013년 기준 전국의 완강기 설치율은 80.1%에 달하지만, 정착 화재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한 추락사 사례가 종종 있다.”며 “생명의 동아줄인 완강기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완강기를 사용해 안전하게 대피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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