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다. 지난해 2만 명 모집에 10만 명이 몰리자 올해는 8만 명으로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이용 기간도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지난해보다 2개월 늘렸다.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을 확정하면 기업은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는 정부지원금을 추가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있다. 우수 참여기업엔 정부포상·현판수여·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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