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출석 김태우, "제 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으며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들도 참석해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에게 힘을 실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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