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불량 초콜릿 주의보…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오산에 위치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으며 울산의 브레드어클락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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