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사전 감사위해 사전 민원 컨설팅 제도 도입

인천 강화군은 지금까지 사후에 해오던 감사체제를 사전감사로 전환하고자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이란 사무 처리 시 불분명한 근거법령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요구가 있으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컨설팅 대상은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예산낭비,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에 적용된다.

업무 중 법령의 해석과 소송 및 재판 계류 중인 사무, 기타 진정 민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컨설팅을 받은 업무 중 컨설팅은 해당 시·군에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사전감사는 인천시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불명확한 관련규정 등 때문에 자칫 소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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