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사망자 수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천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한편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7천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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