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9년에 전기자동차 1천142대를 보급한다.
시는 올해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천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승용·초소형 1천92대 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한다.
시는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1천256만~1천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 화물차는 1천6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 등이다.
유제홍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