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의 직제와 인력이 확정되는 등 4월 초 개청 준비가 순풍을 타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인천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6급 6명, 7급 6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천국세청의 담당구역을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부천시·의정부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광명시까지 관할토록 하고 인천지역 4개(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와 경기도 8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 등 12개 세무서를 두고 파주세무서 산하에 1개 지서(동두천)를 신설해 담당토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기관의 공식 명칭을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청장 직속에 운영지원과와 감사관, 납세보호담당관을 배치하고 4국 17과로 직제를 구성했다.
4국은 성실납세지원국과 징세송무국, 조사 1·2국으로 구성되며 성실납세지원국에는 개인납세 1·2과와 법인납세과, 전산관리팀이 배치되며 징세송무국에는 징세과와 체납자재산추적과, 송무과가 자리 잡는다. 조사 1국에는 조사관리과와 조사 1·2·3과를, 조사 2국에는 조사관리과와 조사 1·2과만 배치된다.
하지만, 당초 인력 및 조직 확대의 기대와 달리 인천청은 2급 지방국세청(청장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인력규모도 중부지방국세청 인력을 활용하는 359명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인천청은 개청과 동시에 2급청인 대전과 대구, 광주청보다는 가장 인력이 많아 지역경제 수준에 걸맞은 조직 규모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천청 개청 준비도 순조롭다.
인천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17일 외부위원(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임기 2년인 국세심사위원회(20명), 납세자보호위원회(17명), 조세범칙조사심의회(13명), 고층심사위원회(4명), 정보공개심의회(3명) 등 세무사·회계사·변호사·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80여명의 민간위원을 모집했다.
또 388명의 근무인원이 이용할 구내식당(380.82㎡) 위탁업체(대기업 제외) 선정은 물론 청사에 설치될 전산장비와 부서 배치에 따른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차질없는 개청 준비로 국세행정품질과 납세자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5-4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건물에 입주해 오는 4월초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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