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던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친어머니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건넨 뒤 빠른 작업을 종용한 점,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교제하면서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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