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전재희 서장)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고양시 하나은행 일산백마점 직원 2명에게 표창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고양시 하나은행 일산백마점을 찾은 A씨(35)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1천500만 원을 인출해 대부업체 수금담당 직원이라고 밝힌 B씨(30)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은행직원이 한 번에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확인한 결과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거래 실적을 올리면 좋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계좌에 담긴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던 공범 B씨까지 추가로 검거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행동이지만 A씨도 B씨와 함께 사기방조 및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전재희 서장은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대출을 해준다며 돈이나 통장을 요구하면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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