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토대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휴원, 비산먼지 사업장 제재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기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은 관련 조례가 마련될 6월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우선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미제정돼 3월 조례 공포 후 6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물론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은 15일부터 주의해야 한다.
이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등교ㆍ등원 자체를 안 하거나 수업ㆍ보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던 가동제한 조치가 제철공장, 석유화학ㆍ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민간 시설들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등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돼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친환경차 확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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