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서 세무신고 부적정”
경기도시공사가 4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405억 원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총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해 개발이익으로 산정한 뒤 이와 동일한 금액을 재투자금액으로 잡아놨다. 이어 이 금액을 ‘매출원가’ 및 ‘장기 미지급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넣고, 집행하지도 않은 재투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시켰다.
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항목에 대해 계약대금을 총공사예정비에 반영하고, 작업 진행률을 사업연도마다 재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발이익이 산출되면 재투자해야 할 의무를 질 뿐 이를 분양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산출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므로, 원고의 이익이라며 이뤄진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치단체들은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사업의 각종 계획 수립, 시행 등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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