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665개 위반업소 적발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조사
‘돼지고기’ 전체 24.6%로 최다 해당업소 檢 송치·과태료 부과
올해 설 명절 성수기를 노리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등 농식품 부정 유통업소 수백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해 전국 2만2천여 개소의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ㆍ제조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8개소(미표소) 등 총 665개소의 업소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배추김치 179건(24.4%)이 차지, 두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곡 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쌀의 도정연월일을 미표시한 것이 4건(44.4%),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 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이 같은 부정 유통업소는 전년(548개소) 대비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ㆍ배추김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재 A 업체는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갈비찜’으로 거짓 표시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에서 4㎏당 18만8천 원에 팔다 걸렸다. 부산의 B 업체는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구입해 업소 내에서 국내산 박스로 재포장한 후 거래처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충남의 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는 C씨는 중국산 표고버섯 63t을 국산으로 속여 전국 대형마트에 41t가량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63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꾸준히 알릴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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