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성폭력범죄 방지’ 관련 법안 제출

▲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성폭력범죄 방지와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15년으로 살인범죄에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특정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한 부착기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피부착자가 부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대로 교정·교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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