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미세먼지 경보ㆍ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모든 야외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ㆍ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와 산하ㆍ수탁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ㆍ문화ㆍ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 운영이 취소 및 연기된다.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화성어차ㆍ자전거택시, 수원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헬륨기구 ‘플라잉수원’,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현재 시가 운영 중인 관광ㆍ문화ㆍ체육 야외프로그램 240여 개가 해당한다.
다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은 예약자들이 요구하면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화(開花)ㆍ절기(節氣)ㆍ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를 전제로 1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프로축구ㆍ프로야구의 경우에도 경기 감독관이 개최여부를 결정할 때 수원시가 마련한 기준을 참고해줄 것을 KBO와 K리그에 요청했다.
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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