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새학기 재개 사실상 무산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영어를 제외한 채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여야는 이날까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이후 1∼2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대다수 초등학교는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올해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 대부분 강사를 채용한다. 채용 절차는 보통 4주가량 소요된다. 강사 채용 후에도 수업 프로그램 구성 및 준비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새 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의 교사 A씨(31)는 “이미 확정돼 학부모 안내가 나간 방과 후 수업 계획을 추가·번복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이 통과돼도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빨라야 다음 분기 방과 후 계획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학기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물 건너 가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방과 후 수업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 수준이지만 영어 사교육비용은 한 달에 10만∼30만 원 수준이고 대형 학원에 보내려면 50만 원 안팎 돈이 들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부모인 B씨는 “방과 후 영어 수업으로 영어 교육과 아이 돌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고 걱정스럽다”며 “학원은 너무 비싸지만 주변에서 다들 영어 학원을 일찍 보내고 있어 결국 많은 부모가 사교육 시장에 기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방과 후 영어 허용은 민생 법안으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학부모 불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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