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지시로 면접점수표 조작한 공무원 징역형

전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로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 전 팀장 A씨(5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부서 채용 업무 책임자로 면접위원 3명과 함께 비서실장이 지목한 지원자 B씨의 면접 접수표를 백지로 제출하고, 채용 실무자에게 “백지로 제출된 B씨의 면점 점수를 1등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이 부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됐다.

앞서 연수구 전 비서실장 C씨(62)는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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