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인천시, 민간자본 투입 개발
땅주인,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녹지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땅 주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인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 2019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돌입했다.
무주골파크는 오는 2022년까지 2천6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공원 면적(12만㎡)의 30%에 공동주택 등을 짓고, 그 개발 이익금을 활용해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지 땅 주인들이 시가 도시공원일몰제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무리하게 민간자본을 투입, 헐값으로 땅을 매각하게 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주골 근린공원 일대가 지난 1973년 공원조성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 막아온 것도 모자라 법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해야 하는 시점에 무리하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였다는 이유에서다.
구명수 토지주모임 회장은 “시가 사업지 일대를 1973년 공원 지정 이후 공원조성 없이 제한구역으로 사실상 버려두지 않았냐”며 “공원일몰제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법을 내세워 이를 침해하려 한다. 수익성이 있는 상업이니 땅 주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결정이 된 만큼 시가 나설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회를 열었다”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상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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