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가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사랑회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가운데 강제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법률의 개정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우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국토사랑회는 “올해는 3ㆍ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라며 “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사 명단에 따르면 11명, 민간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반만년 이어온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사랑회는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을 다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그 명예에 걸맞게 존중받지 못함을 깨닫고 이제라도 그들의 예우와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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