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가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사랑회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가운데 강제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법률의 개정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우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국토사랑회는 “올해는 3ㆍ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라며 “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사 명단에 따르면 11명, 민간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63명의 친일파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반만년 이어온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사랑회는 “국회와 정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을 다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그 명예에 걸맞게 존중받지 못함을 깨닫고 이제라도 그들의 예우와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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