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30대가 건물을 들이받았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1시께 김포시 양촌읍 한 도로에서 A씨(36)가 몰던 K5 승용차가 인근 단층건물 부동산업소를 들이받았다.
당시 부동산 내부가 비어있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3%였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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