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 교사가 교단에 복귀할 경우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열린 제3차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성 비위 교직원은 교단에 복귀하기 전 1대1 대면 상담 교육을 1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또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 인권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교원과 시민의 2인 1조로 꾸려질 '스쿨 미투 시민 위드 유(가칭)' 모니터링단은 미투 처리 절차와 2차 피해 여부를 살피고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위(Wee) 센터를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에는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내 스쿨 미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0월 꾸려진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는 다음 달부터 성 인식 개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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