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급등해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모두 예외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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