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곳곳에서 수년에 걸쳐 농지를 성토한 뒤 상가나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편법적 행위가 만연되면서 주민 피해를 낳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심지어 일부 토지주들은 이런 행위 등으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이나 아예 무혐의 처분되는 현행 느슨한 법망에 편승,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데도 행정관청은 허가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단속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를 성토할 때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경우,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으로 성토하거나 2m 이상 높이로 성토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관련 법에 근거, 상당수 토지주들이 2m 이하로 성토할 경우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해 매년 1.8~1.9m씩 성토하는 편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토지를 상가나 창고용도로 용도변경해 매매하는 행위까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토지주들은 단속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됐어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느슨한 현행 법만을 탓한 채 뒷짐만 짓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편법행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사법당국에 고발해도 무혐의 처리 된는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숭동 591번지 일대 농지의 경우 토지주가 매년 1.8m씩 성토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당초 농지 높이보다 4~5m를 편법성토해 지난해 적은 양의 비에도 인근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은 구거정비사업지구로 지정돼 올해 6월말까지 구거정비가 예정된 곳으로 원상복구가 늦어질 경우 자칫 호우시 배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박모씨는 “시가 이런 성토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지난해 적은 비에도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최근에야 단속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성토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매번 무혐의처리돼 시로서도 뽀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단속된 농지는 원상복구 조치한 만큼 이행여부를 계속 주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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