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 어장 신설

해수부, ‘평화의 바다’ 변모
야간조업도 55년만에 허용
어획량 10%이상 증가 기대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또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허용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4월1일부터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여 1천859㎢까지 확장하고 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인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장에는 어선 202척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을 잡아 3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어장이다.

이번 발표로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고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이 신설된다. 늘어난 245㎢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 백령도(5.83㎢) 면적의 5.3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어업인들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이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

해수부는 어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가, 경비는 해군·해경이 맡도록 했다.

또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

특히 해수부와 인천시는 남북 평화 정착 등 서해 5도 주변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2~3단계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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