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히는 데 앞장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인력이 2배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감사관이 30명 이내로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 감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위원 등 외부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왔다. 도입 첫해 7명이었던 시민감사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15명 규모로 운영됐으나 대상 기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히 3년 전인 2016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첫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투입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되자 시민감사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닌 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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