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번호 차량만 운행 가능
인천시청 주차장 점검해보니 공무원 홀수번호 차량 즐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인천지역에 처음으로 발령된 20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 오후 9시 인천·서울·경기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만 적용된다.
예비저감조치가 적용일 기준, 앞으로 2일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먼저 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 등을 시행, 본 저감조치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짝수번호 차량만 운행 가능했지만, 주차된 홀수 번호 차들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청에는 177대의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됐다. 본보기자가 차량 번호를 일일이 적어 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83대가 공무원 차량이었다.
시교육청도 같은 시각 주차된 차량의 66대가 홀수 번호였다. 다만, 차량번호를 대조한 결과, 공무원 등록차량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시청과 달리 민원인(일반시민)보다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한 교직원(공무원)이 더 많이 방문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66대 전부를 민간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육 등 소집 공문을 내릴 때 ‘주차난이 심각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명시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매일 주차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시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직원 교육이 열렸고, 주차장에는 차량이 가득했다.
시 관계자는 “문자를 발송하고, 3회 적발 시 일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등 2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관우·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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