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되면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이면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에서도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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