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된 추진위를 구성, 오는 3월부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추진위를 통해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지다.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이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1곳이 있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의정부지법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수, 사건 수는 여느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됨으로써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 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법원 뿐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15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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