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평 A 여자중학교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와 시교육청이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중구 B 여자고등학교 교사 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아동복지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로 넘어갔다.
A여중 교사 3명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 “너, 남자도 못 만나겠다”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여고 교사 4명도 학생들의 신체를 일부 만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학생들의 모습을 훔쳐 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 여중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전교생을 조사해 지난해 10월 교사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B여고 교사 25명도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 7명을 포함해 스쿨 미투로 지목된 교사 5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7명)에 따른 기관 통보가 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며 “또한, 43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가 명백한 만큼, 징계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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