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사용기준이 설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되고, 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5∼16일 도축장에서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의 73%, 우제류 도축장의 100%가 희석배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없어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 내렸다”며 “앞으로는 방역 현장에서 소독약을 규정에 맞게 희석하게 하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개정해 소독제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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