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에 터파기·기계화 작업시간 단축
남촌농산물도매시장·하이테크파크 등 계획 차질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각종 건설사업 공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터 파기와 기계화 작업 시간을 50%로 단축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이다.
인천시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공사 일수 부족으로 9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현장은 20~23일 등 4일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인천은 지난 20~21일 예비저감조치, 22~23일은 비상저감조치가 각각 발령됐다.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2%에 불과한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겹치는 3~5월이 큰 고비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지인 몽골·내몽골 고원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분포 보이고 있어, 봄철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지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일주일에 2번만 공사에 차질을 빚어도 준공 날짜를 맞추기 힘들다”며 “특히 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사가 심해지는 3~5월이 큰 고비고, 7월에는 장마, 8월에는 혹서기 때문에 공사 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상인들은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또한 지연되고 준공후 올 연말까지는 이사를 마쳐야 2020년 새해 대목 장사를 할수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준공 지연소식에 애를 테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는 인천시가 서구 금곡동 457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식품산업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조성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
식품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32%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이 예상돼, 사업 기간이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라 IHP도 택지조성을 마치고 공장 신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해, 농산물 도매시장 준공이 9월까지 가능하다”며 “식품산업단지와 청라 IHP는 최소한의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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