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4천378명… 정치인·경제인들은 제외

정부가 세월호ㆍ쌍용차 관련 집회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천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치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세월호 관련 사건과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특별사면 및 복권된 것이다.

반면 정치인·경제인 부패범죄자나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 그간 정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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