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인구 기준 전국 2위 규모…수원지검은 4월 중순 이전
수원고검은 내달 1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지검 신청사에서 공식 개청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원고검은 1992년 대전고검 개청 이후 27년 만에 문을 여는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이다.
앞으로 경기 남부 지역 19개 시·군을 관할하게 될 수원고검 관할인구는 약 842만 명으로,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국 고검 중 2위 규모에 해당한다.
수원고검은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검이 둥지를 트는 신청사는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의 합동 청사다.
신청사의 마감 공사가 아직 일부 진행 중이어서 우선 수원고검만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완공 시점인 4월 14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의 기존 청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여㎡의 규모이다.
수원고검은 신청사 일부인 16∼19층을 사용하기로 했다. 1층에는 종합민원실이 들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2층에는 구내식당과 카페가 위치해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 측은 수원지검의 이전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민원인 혼란을 막기 위해 포스터·현수막 등을 걸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고검은 3월 첫 월요일인 4일 오전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 검사장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 신청사 개청식은 수원지검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5월께 개최할 계획이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수원고검은 검찰 본연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