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판이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심리하는 6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 4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이어 다음 달 4일과 7일, 11일, 14일, 18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4일과 11일,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가 진행된다.
전체 증인 수가 검찰 측 40여 명, 이 지사 측 10여 명 등 총 5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인신문은 이르면 4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에 걸쳐 ‘대장동 개발업적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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