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조례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사업이 경기도 조례와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례회에 제정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 신입생의 교복 지원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방식에서 변경된 수정안(지원대상ㆍ지원방식, 절차 및 일정)도 제시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지원대상 선정에 공평을 기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그리고 교복 구매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고 수요에 따른 대응지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