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노후화된 간판의 추락으로 주민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가꾸고자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판은 설치 인이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광고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 방치되는 간판이 많다. 이러한 간판은 점차 노후화돼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심지어 낙하 사고 위험이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광고물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을 활용, 방치된 노후 간판을 직접 철거키로 했다. 간판 철거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가 구리시 도시재생과 경관관리팀(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4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철거 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 대상이 확정되고, 8월 말까지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구리=유창재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