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기업 대출·투자, 은행 자본 25%로 이내로

3월 31일부터 국내 은행권에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도입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이나 주식투자, 보증 등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저)이 은행 자본의 2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 조치에 따라 3월 31일부터 국내 은행권에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져로 보고 은행이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거래 상대방은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등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내달 31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여서 비율이 위반될 경우라도 별다른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한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나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가 그 대상이다. 정식 규제 도입 시기는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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