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천440억 원, 역대 최고치 기록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피해액 대비 82.7%(2천9억 원) 급증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44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4만8천74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4명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하루평균 피해액은 12억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환산하면 910만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6만933개로 지난해보다 33.9% 늘었다.

특히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중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방식인 대출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신규 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알바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통장 대여자를 찾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주요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좌개설 시 반드시 거래목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체가 대포통장인 만큼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참가한 금융사 임ㆍ직원들에게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 금융사 임직원들과 금융감독당국이 합심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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