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유치원·초·중·고 교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경비 지원 의무 등의 규정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이 발표한 ‘대기오염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연간 45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이하 연령대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해당 설비를 갖출 경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설치비용 2천83억 원, 연간 관리비 4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요비용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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