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를 위해 ‘장학지원금’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학지원금’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올해는 200명에게 총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올해부터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과 졸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장학지원금’은 4월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4월2일까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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