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초읽기… 속타는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 매매가 낮췄지만 매각 불발
5월 19일 시한… 발등의 불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5월 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3년 4월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측에 인천·부천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자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공정위는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 간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장 운영 등을 거쳐 올해 5월 19일로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백화점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춰 10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천299억원과 632억원의 50% 가격에 매각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정해진 기일까지 백화점 매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롯데가 5월 19일까지 매각을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강제금 규모는 부과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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