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금품 살포 등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했다. 3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됐고, 25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
경기지역에서는 현직 조합장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파주지역 한 현직 농협조합장인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방문해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며 “조합장 선거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천농협에서는 대의원들이 채용ㆍ계약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며 조합장 등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해당 농협 조합장, 상임이사, 전 기획상무 등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의원들은 고발장에서 “모 농협은 2016년 조합장의 외손자를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한 뒤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3월 자진 퇴직하도록 했다”며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2016∼2017년 대의원 대회 당시 농협이 관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그 과정에 전 기획상무의 지인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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